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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검토사항 알림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법률 제17311호, 2020.5.26 개정, 2022.11.27 시행)

 나.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22(2023.1.3)호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임무에 대한 병무청의 재검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차량 탑승(동승보호자 역할) 임무 부여 가능

*위 사항은 병무청에서 지방병무청 등 사회복무요원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


붙임: 관련문서(병무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