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보건복지부, 22.4.15)에 따라 자원봉사현장의 일상방역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을 안내하오니
자원봉사현장의 일상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추진배경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
○ 시행기간 : 2022. 4. 18(월)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내용
-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
-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