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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보건복지부, 22.4.15)에 따라 자원봉사현장의 일상방역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자원봉사현장의 일상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추진배경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

○ 시행기간 : 2022. 4. 18()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내용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