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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준수사항 재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4(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기간을 

 당초 3.22 ~ 4.5(15일간)에서 4.19까지 2주 연장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다시금 알려드리오니,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